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안전관리론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6월24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상 유해⋅위험한 기계⋅기구⋅설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다음 중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은?

  • ①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
  •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
  • ③ 크레인
  • ④ 고소작업대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은 위험성이 낮은 제품으로,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"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"는 위험성이 낮은 제품으로,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해당됩니다. 이 제품은 아크용접 시 발생하는 전격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,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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