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06월24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상 유해⋅위험한 기계⋅기구⋅설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다음 중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은?
- ①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
-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
- ③ 크레인
- ④ 고소작업대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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